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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6회. 트럭 운전자, 승용차 운전자 두 분 모두 사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9KL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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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Feb 3
42941 230203 (금) 오후 생방송 국도에서 셀토스차량이 점선에서 차로변경하는데 뒤에서 오던 트럭이 못 보고 셀토스 차량을 밀고 들어와 셀토스 차량이 앞에 있던 트럭에 깔리다 시피 사고 승용차 운전자와 트럭 운전자는 사망 ------------------------ 셀토스 차량은 정체된 구간을 정상진입하였으며, 진입과동시에 제동을 거의 하였으며, 셀토스가 진입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는 시점과 트럭간의 간격이 경찰청 조사결과 40~50m로 밝혀졌으며 부딪히는 순간 트럭속도는 최소80km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체된 구간에서 낮시간에 직선구간에서 200m이상전부터 전방정체가 보였을텐데 추돌당시에도 무서운 속도로 사고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상제동을 하였으면 40미터에서 셀토스 차량 진입한 것만 보고 제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대형사고도 안나고 정지했거나 추돌하여도 경미한 사고로 되었을테고 제동하였는데 저속으로 추돌하였으면 저희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방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추돌하였기에 앞차량의 과실여부가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대해 궁금하여 한블리에도 제보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처참하고 충격적인 사고라 전방주시의무 소홀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각심을 갖기 위해 제보합니다 추후 상황입니다. 가해차량 결과통보가 나왔는데 가해자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없음처리되어 과실치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한순간에 풍비박산난 가정에 전화 한통없이 가해자 유족은 사과 한마디없이 경찰결과에 재심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과실이라는 건 사고발생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는건데 제동도 안한 차량이 100프로라 생각듭니다/ 제동을 했다면 사고안났을 것이며 나더라도 접촉사고 추돌사고 났을 겁니다/ 경찰얘기로는 셀토스가 진입을 안했을 경우여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셀토스를 추돌할당시 핸들조향을 전혀 안했고 경적이나 비상등없이 돌진한 걸로 결론난 것이며 트럭블랙박스도 제가 확인하였는데 충돌직전까지 트럭운전사의 어떠한 반응과 목소리도 안나왔습니다/ 달릴 때 들리는 바람소리 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건 충돌직전까지 전방에 정체라든지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거라 경찰도 이 부분에 초점과 판단한 거 같습니다. ---------------------
  • 제보자가 제공한 경찰 분석 결과 트럭 속도가 80km/h라고 함
  • 트럭의 보험사는 승용차의 잘못이 30-45이라고 주장
  • 승용차의 잘못이 없어야한다는 의견
  • 승용차가 진로변경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밀고가버렸기에
  • 경찰은 트럭이 제동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보인다고 함
  • 아내와 엄마를 잃은 아빠와 두 딸의 슬픔에 가슴이 숙연해집니다
  • 승용차의 잘못이 일부라도 있다고 한다면 곧바로 소송가서 법원에서 100:0 판결 받으십시오
  • 돈을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100:0 받으십시오
  • 장거리 운전이 피곤하다면 쉬었다 가십시다
  • 정말 안타까운 사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앞으로는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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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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