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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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안심하고 접종하라고 한 백신(AZ 1차) 접종 후 63세의 건강하셨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참여인원 : [ 17,89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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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있는 38살 남성입니다.

저희어머니는 지난 6월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을 하셨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시다 어제 6월30일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백신접종 후 4일 정도 구토와 몸살증상이 있으셨다가 이후 3일 정도 괜찮아지셨고, 다시 구토증세가 심해져서 6월15일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신 어머니와 면회를 할 수 없어 아침저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17일 저녁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하니까 괜찮다. 내일부터 영양제 맞으니까 좋아질거야, 나 퇴원하면 데리러 와'

라고 말씀하신 어머니와의 통화 후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수도,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올수도 없었습니다.

17일 밤 9시50경 어머니와 통화한지 불과 3시간쯤지나,병원에서 어머니가 의식이 없고 수술을 해야한다는 연락이 왔고, 어머니를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했으나, 수술 직후 담당의사의 첫 마디는

"2주 이내 사망하십니다" 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뇌출혈 진단을 받으시고는 백신접종 후 10일만에 의식을 잃으셨고, 의식 없이 약 2주를 버티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63세의 나이로 기저질환도 전혀 없으셨고, 아주 건강하게 일을 하시며 지내셨기에 전 어머니에게 백신 접종을 권했고 어머니도 백신의 안전성을 믿고 백신을 접종하셨는데....다시 어머니를 볼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주변분들도 건강하시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부고에 다들 큰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현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신이 필요하다는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생산된 백신을 사용함에 있어 접종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뿐 점점 늘어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하여 안심해도 된다고 하시며 백신부작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국가에서 보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이 엄격한 잣대로 인과성 판단을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 없는 질환으로 부작용 판단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하여 현재 백신 접종 후 중증 및 사망 등의 피해를 입으신분들은 코로나로부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백신 접종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거나 일상으로의 복귀자체가 불가능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하는것이 맞는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 어머니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빨리 저희 가족 곁을 떠나시지 않았을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중이나 비슷한 사례에서 대부분의 중증 및 사망 사례에 인과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원희룡제주도지사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

부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여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 저의 어머니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줄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백신접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일이 발생했을까요?

또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전적으로의 보상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제 발표한 백신접종 후 사망사례는 486건으로 접종자수에 비하면 매우 극소수이나, 결코 적은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 모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할 국민들이라는것을 명심해주십시오!!

첨부링크 1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18/10497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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