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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특발성무형성빈혈 참여인원 : [ 79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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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0808 k

청원내용

3월4일 아스타라제네카 접종, 밤11시쯤 오한

3월5일 몸살 기운, 접종 부위 근육통

3월7일 구토 후 붉은반점, 양치할 때 출혈

3월22일 ****병원 이상반응 진료(피검사 수치 낮음)

3월23일 ****병원 입원(호중구 감소), 범혈구감소증 진단

3월29일~4월 2일 골수검사 후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

4월 5일~18일 재생불량성빈혈(특발성 무형성 빈혈)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약물치료 중(면역억제제 복용)

4월 14일~18일오한, 관절통, 두통, 인후통, 코 출혈

4월 18일 23시경 코, 잇몸 및 입술 출혈로 ****병원 응급실 입원

4월 19일 응급실 퇴원 후 외래진료 다시 응급실 입원

4월 20일 일반병실로 입원 항생제, 호중구 촉진제 등 약물 투여와 수혈을 병행 치료

5월 9일 호전되어 퇴원

5월 13~6월 7일까지 외래 진료 및 응급실 진료를 이어가다 상태 악화 되어 ****병원에 23일까지 입원(혈소판 수혈과 호중구 촉진제 투여해도 수치 변화 없음) 하고 24일 ****병원으로 입원 후 현재 7월 8일 마지막 항암치료를 마치고 내일 7월 9일 골수이식(조혈모세포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4일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후 5월 17일 이후에 심의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의결과는 이렇습니다.

접종 당시 만27세 1차대응 요원으로 접종을 받았고 기저질환 "없음" 심의결과 내용: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3일 후 잇몸 출혈 있어 의료기관 방문, 특발성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받은 사례로 증상시기가 나무 빠르고, 기타 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코로나19 백신과 인과관계가 인정 되기 어려움. 이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잘 못 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3일 후 잇몸 출혈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 한 건 맞지만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 받은 건 29일 골수검사 이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요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와 자료로 판단했는지 질병청과 도청에 수도 없이 많이 연락했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 같은 느낌을 받았고 "질병청은 관할보건소에 문의해라 관할보건소는 전달받은게 이게 전부다 도청에 연락하면 질병청에 연락해봐라 이런식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알 수 없다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질병을 얻게 됐다는 의혹이 전혀 해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심의결과 종이한장 달랑 보내고 납득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제 질병은 특발성 재생불량성빈혈입니다. 원인미상의 질병인데 어떻게 백신은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제 질병의 원인을 밝혔다는 얘긴가요? 그리고 정은경 청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인과관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도 중증환자들한테 의료비를 지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질병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 충분한 자료를 저한테 보여달라고 제 심의결과를 어떤 자료와 근거로 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저는 이상반응에 따른 보상 4-2해당 돼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 많은 질문과 연락 끝에 질병청에서 받은 답변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 했습니다. 질병청 심의 결과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병청에서 받은 답변이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개별사례 조사 결과 및 기타 국내 사례 보고, 추정되는 발생기전, 해외 문헌보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과성 평가는 신고된 이상반응이 백신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인지, 기저질환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유발된 증상인지에 대한 상대적인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며, 평가결과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unlikely)’는 ① 상대적으로 기저질환, 고령 등 전신건강상태에 의한 유발 가능성이 크고, ② 백신으로 인한 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문헌 증거가 심의 시점에서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1에서 말하는 것은 기저질환, 고령 등 전신건강상태에 의한 유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저는 기저질환도 없고 고령도 아닙니다.

그럼 저는 질병청 답변중에 2에 해당 합니다. "백신으로 인한 관련성을 인정허기에는 객관적인 문헌 증거가 심의 시점에서 부족하다" 그렇다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에서 적어도 4-1에 해당 해야한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문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상반응 역학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대한 심의결과 내용도 부작용 당사자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질병청과 중대본에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수칙 지키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들은 나라 돈으로 치료해주고 방역수칙 잘 지키려고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는 ***보건소 운전서기보 *** 입니다.

2019년도 입사해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근무를 시작했고 주말 새벽 할 거 없이 해외입국자 이송, 자가격리자 이송, 코로나 확진자 이송, 유증상자 이송, 코로나 검체 이송, 폭우가 쏟이지거 폭설이 쏟아져도 목숨 걸고 운전을 했습니다.

부디 제 질병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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