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2021-04-01]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에게 백신강요 및 차별을 금지하십시오 참여인원 : [ 17,6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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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2021-04-01
naver - ***
서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신보도부터 인용하겠습니다
유럽의회에서 코로나 백신을 강제하거나 백신 미접종자에게 차별을 금지하는 '백신의 윤리적 법적 실제적 고려'라는 제목의 결의안 2361을 찬성115, 반대2, 기권13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항목 1호는 '시민들에게 백신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해야 하며(ensure that citizens are informed that the vaccination is NOT mandatory)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적으로 백신접종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어느 국가 및 집단이든지 이를 강제 또는 의무규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병원 종사자들에게 접종이 시작된 ○○○ 백신, 부르타뉴 지역 병원에서 백신 맞은 직원들의 25%가 병가를 낼 정도로 심각하게 부작용이 있어서 접종이 중단되었단 소식이 있었는데, 남서 지역인 뻬리구에서는 50-70%의 직원들이 병가가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어, 지역의 노동안전보건 위원회가 당국에 ○○○ 백신의 접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백신접종 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백신을 맞기 꺼려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백신을 맞으라는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거부하면 다니던 회사에서 불이익이나 고용보장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백신접종을 강요하는건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인권침해입니다. 백신미접종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이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십시오.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십시오.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도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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