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류
'합의 성관계' 후 男 고소한 女...법원 "여성, 남성에게 1억 8천만원 배상하라"
작성자 정보
- 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46 조회
본문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
이 남성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해 거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했다"라며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진술을 한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 씨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덧붙였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