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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2017년 가수 손승연 "전속계약 해지" VS 소속사 "손해배상해라"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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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7.08.16. 오전 10:09 최종수정2017.08.16. 오전 10:11


가수 손승연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및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 포츈은 손승연(사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원에 낸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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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츈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전속계약을 한 송승연이 지난해 10월 돌연 전속계약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월 원고 측의 모든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것.

포츈 측은 송승연이 기각판결을 받기 전까지 3개월여 동안 소속사와 상의 없이 혼자 방송과 뮤지컬 공연에 출연하는 등 무단이탈 행위를 지속했으며 회사가 관리하고 배분하는 출연료 통장의 돈을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 공금 횡령으로 지난 4월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패소한 금액이 얼마지?)

이어 송승연은 지난 6월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9일 법원에서 손승연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손승연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가 제안하는 연예활동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포츈 측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 및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법리의 전개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확실히 전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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