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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 보상 심의 적법성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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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유럽의약품 안전청은 10가지가 넘는 병명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접종과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왜 질병관리청은 백신 부작용으로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소견을 무시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졸속 심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백신 부작용 피해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해체해 지금까지 시행된 심의를 모두 다시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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