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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분류

적극 반대) 김건희 여사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도 바득바득 걸고 넘어지는 인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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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2022-08-22 법제사법위원회 2022-08-23 2022-09-01 ~ 2022-09-15

법률안원문 (2116955)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hwp (2116955)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pdf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김건희는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ㆍ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되기 직전, 김건희의 미술 전시회에 4곳이던 기업 협찬이 16곳으로 급증하여 뇌물성 후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 외에도 대통령 공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하여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의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여 특혜를 주고,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에 김건희가 사적 관계에 있는 민간인을 동행시켜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뇌물 증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통산하여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각 1명씩 총 4명을 추천하고,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는 추천받은 4명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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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리자님에 의해 2022-09-09 00:33:36 입법예고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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