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방송허가를 취소시키는 길
작성자 정보
- 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28 조회
본문
[ 2008-07-04, 17:22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MBC가 방송법상의 의무와 허가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아래 자료를 읽어보면 MBC의 PD 수첩과 뉴스데스크는 방송법 5조가 명시한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법 6조가 규정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법 질서 존중), 국민의 화합 도모,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각종 갈등의 조장 금지, 건전한 가정생활과 청소년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폭력 음란 조장 금지의 의무를 못박았다. 제6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국민의 알 권리와 윤리적 정서적 감정 존중,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를 주는 편성, 정치적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균형성 유지의 의무를 명시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내리 그러했지만 MBC는 특히 지난 두 달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上記 의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 이 방송은 왜곡과 과장이 밝혀진 뒤에도 신속한 정정을 거부함으로써 교정이 불가능한 조직임이 드러났다.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날조의 숫법으로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야간不法집회가 일어나자 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호, 선전했다. 경찰이 不法폭력시위를 단속하자 MBC는 일방적으로 不法 폭도 편을 들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거짓선동과 불법선동의 숫법으로 파괴한 셈이다.
MBC의 이런 행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특히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빌어서 쓰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목적과 허가조건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다. MBC의 이런 법률위반행위는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建國 이래 처음 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公益에 대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대해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위협을 신속하게 중단시켜야 법질서 붕괴를 막을 수 있다. MBC의 방송허가는 2010년12월31일에 만료된다. 그때 가서 재허가를 받는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급박하다. MBC가 선동의 불을 붙이니 폭동사태가 발생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우선 李明博 대통령이 나서서 MBC의 선동보도가 방송법과 허가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부가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허가취소'가 언론탄압으로 몰리게 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문적 입장에서 MBC의 선동보도가 허가취소 사안임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등 거의 모든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허가취소권한을 갖고 있다. 崔 위원장은 기자출신이니 MBC의 보도가 얼마나 公益에 유해한지를 잘 알 것이다. 그는, 2010년12월31일의 재허가 時限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에 비추어 신속하게 MBC의 선동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맥주회사가 독극물이 들어 있는 맥주를 유통시키고도 리콜마저 거부하여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정부는 맥주회사의 가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MBC가 허가조건을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성 없이 위반하고 있는데도 법적 조항이 부족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긴급 입법을 할 수도 있다.
2004년말 방송위원회는 증자계획 부족을 이유로 경인방송(iTV)의 재허가추천을 거부하여 방송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 지금 MBC가 저지르고 있는 공익파괴의 규모는 iTV의 수백 배 이상일 것이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MBC의 패륜적 不法행위를 보고도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이 國益과 국민을 위한 自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으로 탄핵감이라 할 것이다.
이런 방법도 있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관련자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MBC의 경우 반성 없이 왜곡보도를 계속하는 뉴스데스크와 PD 수첩을 방송중단시키고 관련자의 징계를 명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명령에 불응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iTV(경인방송) 재허가 거부時에 적용된 방송법의 기준은 MBC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수위에게 적용된 법은 사장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과 法理에 기초하여 MBC 문제를 다룬다면 그 답은 '방송사업 허가 취소'로 귀결될 것이다.
****************************************
MBC 斷罪는 미래와의 약속이다
-내일이 없는 MBC는 거짓의 칼날을 잡았다! 진실의 칼자루를 잡은 세력이 날로 강해진다.
趙甲濟
아래 MBC 뉴스데스크 6월18일~28일 보도를 읽어보면 MBC는 구제불능의 無法집단임을 알 수 있다. 세계 언론사에서 이런 악질적인 편향, 과장, 不法 응원은 예를 찾기 힘들 것이다.
MBC 기자는 不法폭력시위를 보도하면서 한번도 '불법'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車道불법점거를 '거리행진'이라고 한다. 폭도들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진압을 비방하는 내용이 넘친다. 폭도들의 경찰공격에 대해선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든지 묵살한다.
MBC 기자들에게 폭도는 善이고 경찰은 惡으로 도식화되어 있다. 이는 좌익을 善, 조국을 惡으로 보는 좌경적 이념의 반영일 것이다. 폭도들이 벌이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비판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에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적대감을 엿볼 수 있다. 공영방송의 허가조건엔 방송법이 정한 방송사업자의 의무가 붙어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 존중, 국민의 화합 도모, 사회적 갈등조장 금지,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의 의무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 모든 허가조건을 어김으로써 정부에 의한 허가취소를 정당화하고 있다.
不法폭력시위를 보도하면서 열흘 동안 기자들이 한번도 '불법' '폭력'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수박속을 그리면서 빨간 물감을 쓰지 않은 것과 같다. MBC가 전한 사태는 하얀 수박속처럼 통째로 허위인 것이다.
MBC는 내일이 없는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 막가는 보도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내일은 MBC를 斷罪할 것이다. MBC는 거짓의 칼날을 잡았다. 진실의 칼자루를 잡은 세력의 힘이 날로 강해진다. 공영방송이란 조직이 이런 왜곡보도를 하고도 무사할 수 있다면 그런 곳은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MBC는 죽어야 한다.
**********************************************************
지난 6월26일자 MBC 뉴스데스크(밤 아홉시 뉴스)는 폭동화한 야간도심 불법시위를 이렇게 보도했다.
◀ANC▶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가 격렬했습니다. 지난 1일 등장했던 물대포가 다시 나타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백 3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VCR▶
시민들이 전경버스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기자 注: 전경버스를 끌어내는 폭도를 MBC는 시민이라고 美化한다. 시민은 준법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폭도나 불법시위대라고 불러야 한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주최측 추산 2만여 명이 참가한
어제 촛불집회에서는
광화문과 청와대로 가는 길목 곳곳에서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전경버스를 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자며 모래를 구하러
근처 공사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수도관을 호스로 연결해
경찰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시민들을
광화문 방향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민은 살수차 위에 올라가
물대포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촛불집회에 물대포가 등장한 건
지난 1일 이후 처음입니다.
◀INT▶ 박지영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필요 있나?
우리가 돌 막대기를 든 것도 아니고,
우비 하나밖에 없는데..'
<불법 시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소개하여 마치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물대포가 등장하면서 충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흥분한 전경이 시민을 발로 차고.
◀SYN▶
'아 하지 마세요.'
이 광경을 본 시민들은 전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발로 찼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경찰을 공격했다는 인상을 주려고 애썼다. 기자는 폭도 편에 서 있다>
머리를 다친 시민이 응급치료를 받고
전경도 기절해서 실려 갑니다.
53살 조 모 씨가 손가락이 잘리는 등
시민과 경찰 160여 명이 다친 걸로 추산됩니다.
거리 시위는 오늘 아침까지 계속됐고,
경찰은 지난 1일 이후 최대 규모인
139명을 연행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기자는 이 시위가 불법이고 폭력적이란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犯法者들인 폭력 시위대를 시민이라고 호칭한 뒤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공격하는 것처럼 묘사했다>
******************************
방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문제 있는 방송을 견제, 징계, 경고한다. 규정엔 이런 내용들이 있다.
1.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MBC는 사회적 쟁점이 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논란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편파적으로 편집했다.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사람과 不法시위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균형성을 상실했다.
2. <방송은...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MBC PD 수첩은 광우병과 상관 없는 '주저 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오인받도록 편집했다. 촛불난동자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경찰이 과격진압을 하는 것처럼 화면을 편집하고 보도했다.
3.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MBC PD 수첩과 뉴스데스크는 수많은 과장과 왜곡과 오보를 해놓고도 걸맞는 정정조치를 하지 않는다. 외면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4.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MBC는 촛불난동사태를 보도함에 있어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불법시위대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경찰과 보수층을 적대하는 프로를 지속적으로, 총체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을 무너뜨리려 했다.
5.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기 위하여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체질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민족의 유전적 체질을 의도적으로 악선전한 셈이다.
방송법은 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관련자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MBC의 경우 반성 없이 왜곡보도를 계속하는 뉴스데스크와 PD 수첩을 중단시키고 관련자의 징계를 명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명령에 불응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폭동主動者의 충실한 대변인 MBC 뉴스데스크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원석씨의 억지를 열흘 사이 네 번이나 중계.
趙甲濟
지난 6월18~28일 사이 촛불난동이 좌익폭동화한 기간에 MBC는 아홉 시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 폭동사태의 핵심主動 인물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의 논평을 네 차레 내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18일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나이를 어떻게 검증할 건가,
검역체계 허술해서 30개월 어떻게 알아볼거냐
라고 묻는데, 반송하겠다 하다가 미국을 믿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정부도 못 믿는데...'
*6월24일
박원석 상황실장/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그 자리에 영등포 경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하거나 폭행한 사람을 연행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 장면을 수수방관'
*6월25일
박원석 상황실장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발표한게 일주일이
안됐다. 이렇게 태도를 바꿔서 80%가 반대하는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또 한번의 국민
사기극이다'
*6월27일
박원석 공동 상황실장/광우병 국민 대책 회의
'정부의 벽창호와 같은 그런 태도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흥분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
50일 동안 촛불시위는 매우 평화로운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